본문 바로가기
안전 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 초범-2회 위반 / 결격기간과 재취득

by Tribeca 2022. 7. 28.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란 각종 알코올음료를 섭취한 후 체내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배출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 벌금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음주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법규는 아니다. 단속 측정 시를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을 초과했다는 사실에 한해 처벌을 하게 되는 규정으로 초과한 범위와 누적된 처벌 횟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특징을 가진 도로교통법이다.

 

또한 측정거부라는 특징적인 규정을 더해 강한 처벌을 부여하고 있는 데 이는 합당한 공권력 행사와 공권력 행사 방해 및 증거 인멸을 규정을 근거로 더욱 강한 처벌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

혈중알콜농도란 우리 몸의 혈액 전체량의 얼마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섭취하였는지에 대한 측정 수치이다. 즉 동일한 알코올을 섭취하였더라고 하더라도 혈액량이 많은 사람 -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낮은 수치가 기록되게 된다.

 

0.2%라는 수치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기준 대비 낮아진 수치로 사람에 따라선 소주 1잔을 마신 것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치이다. 따라서 음주를 했다면 정도와 무관하게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초범 벌금 / 2회 처벌기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3진 아웃제라는 처벌로 대변된다. 즉 총 3회의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적 구속이 되는 처벌이었다. 이런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 범법자에게 2회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현재와 달리 매우 관대한 처분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초범, 2회 재범의 경우 별다른 처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즉 과거 기준 대비 더욱 강화된 기준에 의해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초범의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지 않으며 다른 위반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2회 위반에 대해 더욱 강경한 처벌을 명시했던 윤창호 법의 등장하였으나 현재는 이는 위헌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즉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재범의 경우라고 특별히 강한 처벌을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음주운전이라는 단순 사실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인적, 물적인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처벌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면허취소 후 재취득 / 면허취소기간

  • 면허 정지 / 면허취소
  • 의무 교육

음주운전의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단속 시 측정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취소하는 처분이 발생될 수 있다. 0.03% 이상 - 0.08% 미만의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가 발생되며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발생된다.

 

 

 

면허정지

면허정지는 면허의 효력은 살아있데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0.03% 이상 - 0.08% 미만이 기록된 음주운전자에게 부과적으로 처분되는 행정처분으로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가 내려지게 된다.

 

다만 100일간의 면허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데 이는 회당 4시간의 교육을 총 3회 이수한 경우에 한해 20일의 경감으로 총 80일의 면허정지를 처하게 된다.

 

다만 면허 정지의 경우 교육 이수를 통함 정지 기간 감경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다.

 

 

 

면허 취소

면허 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처분 대비 더욱 강경한 처벌이다. 이는 유효했던 면허를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면허의 취득 자체를 무효화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라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안전 교육의 이수는 선택아 아닌 필수이며 교육을 미 이수하는 경우 범칙금이 추가적으로 부여되게 된다.

 

 

 

의무 교통안전 교육 이수 위반 시 처분

음주운전 교육이수

 

 

 

결격기간 / 재취득 기간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속 기준에 따라 면허 취소를 받게 되면 면허 재취득에 또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결격기간을 두게 되는 데 결격기간이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격기간이 경과한 이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데 적발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결격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단속시간

국내 음주운전 단속은 주로 야간에 이뤄진다. 관할 관서별로 각기 다른 시간에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런 단속시간이 특정됨에 따라 음주단속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현재는 주된 단속시간은 야간이지만 아침, 새벽, 오후 시간 할 것 없는 단속시간의 변동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휴가기간 및 연말과 같은 특별단속기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단속장소를 시가지 내로 한정한 것과 달리 고속도로 진입로,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도 활발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음주운전은 자신의 인생을 망침은 물론이며 타인의 생명과 가정 파탄을 발생시키는 중대 범죄임을 평소 상기하여 음주 후에 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이란 인식을 스스로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도로교통안전공단

2022.06.13 - [분류 전체보기] - ♥비아그라♥ 종류와 100미리-가격 / 과다복용 부작용 알고 복용하기

 

♥비아그라♥ 종류와 100미리-가격 / 과다복용 부작용 알고 복용하기

비아그라는 남성의 발기부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품 중 가장 대표적인 약품이다. 이는 화이자 제약사에서 최초 개발하여 현재는 특허권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각국의 제약사들이

ttbbb.tistory.com

2022.06.13 - [분류 전체보기] - [운전면허증] 취득 응시 결격사유 / 응시 가능 나이 / 취득 제한

 

[운전면허증] 취득 응시 결격사유 / 응시 가능 나이 / 취득 제한

운전면허증은 차량이라는 특수 장비를 운행함에 허가를 내는 자격증이다. 차량은 편리한 이동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도구로 변모가 가능해 이에 대한 자격 취득을 일정

ttbbb.tistory.com

2022.06.14 - [분류 전체보기] - [학사장교] 종류 / 지원자격 / 학벌 / 선발과정 확인

 

[학사장교] 종류 / 지원자격 / 학벌 / 선발과정 확인

학사장교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군대의 장교로 임관하는 다양한 군입대 코스 중 하나이다. 이는 일반 군인 모집과 달리 장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사장교는 ROTC 몬집과 동일하게

ttbbb.tistory.com

2022.06.20 - [분류 전체보기] - 키보드 종류 / 멤브레인 - 펜타그래프 - 기계식 - 무접점 / 선택 방법

 

키보드 종류 / 멤브레인 - 펜타그래프 - 기계식 - 무접점 / 선택방법

키보드 종류 멤브레인 키보드 펜타그래프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무접점 키보드 키보드의 종류는 다양하다. 위의 키보드들이 대표적인 종류들이다. 멤브레인 키보드 공공기관 등에서 가장 많이

ttbbb.tistory.com

2022.07.06 - [분류 전체보기] - [필리핀 어학연수] 지역 선정과 효과-비용 / 현실 알고 선택하기

 

[필리핀 어학연수] 지역 선정과 효과-비용 / 현실 알고 선택하기

필리핀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약 4시간의 이동이면 도착 가능한 나라로 현재는 펜대믹에 의해 다소 주춤해진 경향이 있지만 비교적 높은 환율 차이로 인한 비용적 혜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ttbbb.tistory.com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