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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

[운전면허증] 취득 응시 결격사유 / 응시 가능 나이 / 취득 제한

by Tribeca 2022. 6. 13.

운전면허증은 차량이라는 특수 장비를 운행함에 허가를 내는 자격증이다. 차량은 편리한 이동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도구로 변모가 가능해 이에 대한 자격 취득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운전하는 여성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 응시 가능 나이 / 응시 불가 나이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득에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운전면허의 경우 18세 이상인 자에 한해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단 1종 대형 차량과 특수면허와 같은 면허에는 1세 더 높은 19세 이상에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다.

 

 


취득 결격 사유

정신 질환자 취득 불가

  • 조현병 환자
  • 치매 유병자
  • 분열성 정동 장애자
  • 양극성 정동 장애자
  • 재발성 우울증 장애자
  • 정신 발육 지연자
  • 마약 중독자
  • 알콜 중독자
  • 뇌전증 유병자
  • 기타 전문의가 인정한 질병자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5년
취득 제한



- 무면허 운전 경력자

- 음주운전 경력자

- 약물 복용자

- 과로 운전 사고자

- 공동 위험행위로 사고 유발 + 구호조치 미조치자



4년
취득 제한



- 5년 취득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적발에 도주자



3년
취득 제한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의 교통사고 유발자

- 차량 이용 범죄 행위자

- 무면허로 차량 절도 범죄자




2년
취득 제한



- 운전면허 시험 대리 적발자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적발 처벌자

-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자

- 타인 차량 강도, 절도 범죄자

- 음주운전 측정 불응 2회 이상자

- 음주 측정 불응 도주중 교통사고 유발자



1년
취득 제한



- 무면허 운전 1회 적발자

-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취소자가 원동기 면허 취득시

- 차량 이용 범죄자



6개월 
취득 제한



- 단순 음주행위 적발자

- 단순 무면허 행위 적발자

- 차량 이용 범죄 경력자가 원동기 면허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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