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贈與)란 재산의 무상 이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유형과 무형의 형태적 구분 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에서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1. 증여세란
증여세란 증여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의미한다. 국내의 증여세는 상속세와 연동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의 재분배라는 의미 속에 지속되고 있다.
2. 증여자와 수증자
- 증여자
- 수증자
증여자란
증여자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주체를 의미한다. 원 재산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수증자란
수증자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주체를 의미한다.
> 증여자와 수증자는 개인은 물론이며 법인, 단체가 될 수도 있다.
3. 납부 의무자
증여세 납세의 원칙적 의무자는 수증자이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국내 비거주자 즉 해외 거주자의 경우 증여자가 납세 의무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연대 납부 책임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증자가 원칙이다. 다만 수증자가 납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 수증자가 연대 책임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다음과 같다.
수증자가 (의)
- 주소, 거소 불명확시
- 수증자 납부 무능력 경우로 강제징수에도 부족시
- 국내 비거자인 경우
4. 증여일 / 기준일
증여일의 계산은 증여세의 납부기한과 증여가액의 산출을 위해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이런 증여 기준일은 증여되는 재산의 형태에 따라 위와 같이 달리 증여일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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