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 소유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되는 재산-소유권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런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명목 하에 개설된 세금으로 세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수의 국가에 존재하는 세금이다.
납세 의무자
상속세의 납부 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이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이동의 대상을 의미하며 수유자는 유언 및 증여 계약으로 인해 증여자의 사망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상속인 범위
- 법정 상속인
- 대습상속인
- 상망자의 배우자
- 상속 포기자
- 특별 연고자
상속 법정 순위
상속이 개시면 되면 상속자가 생전 지정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속의 법정 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된다. 이런 순위는 상위 순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된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 개시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거주지를 구분으로 과세 대상의 범위가 결정되게 된다. 여기서 거주지란 피상속인의 거주지를 의미하며 이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한다.
사망자 거주지
- 국내 거주 =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 국외 거주 = 국내의 모든 상속 재산
> 거주지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외로 구분된다.
연대 납세-납부 의무자
- 상속인과 수유자
연대납부란 상속의 따라 발생된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을 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상속법에 의하면 상속을 받은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한도 내에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즉 A의 재산을 상속받은 B와 C는 A의 상속에 의해 발생된 총 상속세 AA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만일 B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C가 이를 납부해야 하는 데 C가 납부할 최대 상속세는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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