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란 사업의 영위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종료를 알림과 함께 각종 관련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고로 사업의 종료 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필수 신고이다.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 절차 / 신고기간
-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 업무 관련 신고
사업의 영위를 종류하기 위해 진행하는 폐업신고는 단순히 한 단계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된 수익에 대한 세금의 납부와 각종 관계를 모두 정리해야 함에 위의 모든 단계를 진행해야 함이 필수이다.
1.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 작성 후
-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필
2.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일 속한 월의 다음 월 25일까지
- 개시일 ~ 폐업일까지의
- 사업실적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필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시
- 폐업 일시와 폐업 이유-사유 기재 후
- 사업자 등록증 첨부 제출한 경우는
- 폐업신고서 별도 제출 불필
3.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주는
- 폐업 사업연도의 소득 및 기타 소득을
- 모두 다음 해 5월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진행 필
4. 기타 업무 사항들
4.1) 4대 보-험 상실 신고
-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가입한
- 4대 보-험 상실 신고 필
- 근로자와 대표가 함께 진행
4.2) 인건비 신고 (원천세)
-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신고-납부
- 폐업일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신고 필
4.3) 간이 지급명세서
- 폐업일 속한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 신고 완료 필
필요서류
오프라인 : 세무서 방문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신고서
온라인 : 홈텍스
- 공인인증서
폐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냐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달라진다.
지연신고 / 늦게 신고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폐업 여부를 한 동안 확인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의 부과 및 각종 행정 조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폐업 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폐업신고를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런 일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늦어도 상관은 없다.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불성실 신고 과태료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는 폐업신고를 하진 않은 경우 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일과 동일하다. 폐업신고는 반드시 필수이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되는 데 영위한 업종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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