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자녀의 출산,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휴직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근로 중인 직장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휴직을 진행하며 해당 기간 중에도 급여의 일부를 수령하는 휴직을 의미한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정확한 대상과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을 제도화한 것이다. 즉 기존은 기업 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없던 것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 법률'을 통해 제도한 것이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녀평등 의식 고양
- 가정과 직장의 양립
- 출산율 향상
- 기업의 숙련된 인재 이탈 방지
-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
-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해당 제도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신청방법
대상
- 남녀 모두 신청 가능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 또는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해당 기간 내 휴직 신청 가능
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2 명시 각 1년 - 총 2년 가능
- 한 자녀에 엄마, 아빠 각 1년씩 사용 가능
- 1년을 분할해 2회로 나눠 1년 사용 가능
신청서
- 휴직 시작 30일 전
- 사업주에 신청서 제출 필
- 신청서 기재 내용
- 대상 자녀 이름
- 생년 얼일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사업주
- 사업주는 신청에 수락 필
- 단, 거부 가능 경우
- 계속 근로기간 6월 미만인 자의 신청
- 동자녀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자의 신청
사업주 벌금 / 과태료
- 부적합한 거부 시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급여 계산법
- 신청일로 3월간 = 통상임금의 80% 지급 필
- 4개월 이후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 지급 필
- 육아휴직 급여의 25%
- 휴직 종료 후 복귀해 6월 이상 근무 시
-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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