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대한민국 및 지자체에서 고용한 근로자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이다. 이런 연유로 다른 어떤 직종보다 높은 윤리성,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동일한 법규위반에도 강화된 처벌-징계가 내려지는 직업이다. 이런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에 의한 처벌 또한 다르게 적용된다.
음주운전 처벌
- 행정상 처벌
- 형법상 처벌
- 사적 계약상 불이익
직업과 신분을 막론하고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발생되는 일반적인 처벌과 처분은 위의 3종이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기준을 세분화하여 처분을 하고 있어 적발 기준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된다. 각 처벌 항목별 세부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행정상 처벌
- 운전면허 벌점
- 음주운전 응시 제한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2) 형법상 처벌
- 벌금형
- 징역형
- 구류형
3) 사적 계약상 불이익
- 자동차 가입 보///험 비용 상승
- 고용 계약, 소속 집단 내의 징계 처분
공무원 신분의 음주운전
공무원의 경우 사적 계약상의 불이익이 다른 직종-직업 대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런 연유로 과거 법적인 처분의 수위에 대한 불만으로 처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다.
즉 공무원 신분의 사람과 이외 직업군의 사람이 동일한 음주운전 기준에 의해 적발되었으나 공무원의 경우 직업을 잃게 된 결과를 낳은 반면 이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조정 문제가 법원에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불만 제기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나 결코 부당한 판결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즉 직업 특성상 해당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 내부에 별도로 마련되어 이를 경계하게 하고 있다. (징계강화 됨)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 처벌기준
1) 위반 횟수 1회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 = 정직 / 감봉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강등 / 정직
- 음주측정 불응 = 강등 / 정직
위반 횟수 2회
- 파면 / 강등
위반횟수 3회
- 파면 / 해임
음주운전 인한 면허 정지, 취소 상태 중 (무면허 상태 중)
- 일반 운전 = 강등 / 정직
- 음주운전 = 파면 / 강등
2) 음주운전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 상해, 물적 피해 발생 = 해임 / 정직
- 사망사고 = 파면 / 해임
- 사고 후 미조치
- 물적 피해 도주 = 해임 / 정직
- 인적피해 도주 = 파면 / 해임
3)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 면허 취소 처분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예절 면허정지 처분 시 = 해임 / 정직
[참고]
1.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 운전직 공무원이란
>> 운전직 및 집배원 운전직 등 운전을 주 업무인 공무원
2. 단순 음주운전 시
>>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즉 음 주준 전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3. 국가 공무원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경우 공무원 시험 - 임용 불가
- 금고형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 확정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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